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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클레임 (불만,요구의 의사표시)

청구 : 손해배상청구, 원상회복청구, 대금감액 청구 
주장 : 계약취소, 해제, 해지 등 

클레임을 제기하는자를 제기자(claimant), 청구인이라 하며, 제기를 받는 자를 피제기자 (claimee) 또는 피청구인이라 한다.

 

무역클레임의 해결방법

① 당사자간 해결방법 
클레임 포기(Waiver of Claim)
단순 경고만을 한 후 클레임을 포기하는 것으로 클레임 청구액이 미미하고 
피해가 적기 때문에 장기적인 안목으로 클레임을 철회하고 포기 하는 것
타협(Compromise)
당사자 간 협상에 의한 합의를 통하여 우호적으로 해결하는 것

 

② 제3자 개입 해결방법 
알선(Intermediation)
거래당사자 사이에서 해결될 수 없을 때 당사자 중의 어느 일방이 제3자에게 
의뢰하여, 다른 당사자에게 원만한 해결을 위해서 권고해 줄 것을 요청
조정(Mediation)
알선에 의하여 클레임이 해결하지 못하면 양 당사자가 공정한 제3자를 조정인으로 하여 조정인이 제시하는 해결안에 대하여 합의함으로써 클레임을 해결하는 방법(조정은 중재의 전 단계로 중재기관을 이용할 수 있지만 기타의 제3자적 기관에 의할 수도 있음)

 

 

중재(Arbitration)
조정과 마찬가지로, 당사자의 합의에 의하여 중재인(arbitrator)을 선정하여 
중재인이 행한 판정 즉 중재판정(award)에 복종함으로써 분쟁을 해결하는 방법

소송(Litigation)
비용 당사자의 일방이 상대방에게 강제를 가하기 위하여 국가기관인 법원에 
제소함으로써 국가 공권력 발동을 요청하는 것을 말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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